'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도 토큰화…자본시장 '디지털 빅뱅' 눈앞

입력 2026-09-04 10:55: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7년 2월 1단계 인프라 가동
장외거래소 순매수 한도 1억원 설정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신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들과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를 넘어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포괄하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4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권의 발행부터 청산, 결제에 이르는 자본시장의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2027년 2월을 1단계로 설정했다.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및 사모사채의 토큰화를 우선 추진한다.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한다. 권리구현이 비교적 용이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전면 허용된다.

향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토큰화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유기적인 접목도 본격화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 및 매매 인가를 이미 획득한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도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새롭게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프라적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춘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는 연간 순매수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했다.

시장 안착을 위한 조각투자 모범규준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됐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장래매출채권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각투자화가 가능해졌다.

한편, 금융사가 아닌 발행인도 고객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 한편으로는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 40억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계좌관리, 내부통제, 전산 분야의 전문인력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