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지휘부 부당한 개입" 장윤기 부실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9-02 14:16:03 수정 2026-09-02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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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함께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성주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및 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시 탓에 사건 담당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박성주 전 본부장은 경찰 초동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을 경우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재차 확산할 것을 우려,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과 살인 혐의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잇따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지른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 상대 성폭행 및 스토킹 사건에서도 콜백(신고 24시간 내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사건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 별건으로 나뉘어져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다.

광주지검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주 전 본부장은 국수본 수사국장, 광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3대 국수본부장을 맡았다가 올해 6월 30일 정년 퇴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