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할 염려 있어"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가 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황씨를 긴급체포 한 뒤,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황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황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