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만간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번 수사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 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내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 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일찌감치 해당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제주지검 형사 1부장이 주임 검사를 맡고, 소속 부원들이 팀원을 맡는 형식이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A 경장의 범행 동기,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던 A경장의 진술이 허위임을 시인하게 했으나, A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존재 여부 등 관련 의문점을 완전히 규명해내지는 못했다.
아울러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상급자가 결재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경찰 조직의 지휘 체계상 맹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