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특수상해 중 죄명 결정될 것"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남편인 40대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히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 부부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죄명을 살인미수나 특수상해 중 하나로 확정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