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있었는데"…말다툼하다 흉기로 남편 찌른 30대 女, 경찰에 체포

입력 2026-08-26 13:50:57 수정 2026-08-26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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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특수상해 중 죄명 결정될 것"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남편인 40대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히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 부부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죄명을 살인미수나 특수상해 중 하나로 확정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