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08-25 18:52:16 수정 2026-08-25 1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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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긴급체포된 A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4일 풀려났지만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 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