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은 뒤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매형 B씨가 운영하는 강원 원주의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객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객실에 머물던 투숙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0여 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B씨가 호텔 청소 상태 등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약 2시간 동안 부모를 언급한 욕설을 섞어 자신을 질책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방화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29일에도 영업이 중단된 호텔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내부 벽면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초기 단순 누전으로 추정됐던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방화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초에도 B씨에게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받자 호텔 사무실 벽지와 집기류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호텔 인근에 다른 무인텔, 주유소 등이 있어 연소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4팀 이상의 투숙객이 호텔에 있었으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