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6년 감사 통해 7경기서 성 접대 사실 확인
경찰 "성매매 알선 혐의 추가 확인 가능한지 살펴볼 것"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추가로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약 15년 전인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경우는 통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해당 사안을 수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성 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경찰은 "출범 이후 26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기체 결함을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연관 있는 일부 혐의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안건에 김 의원 관련 사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심의 신청 대상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분에 대해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안에 송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말 못 하지만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수사 결론을 놓고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개최로 사건 처분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는 일정대로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냈다.
또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취득해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도 지난 3일 별도로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