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짝이지 마" 강제 팔굽혀펴기 100번에 근육 녹아…육군 간부 송치

입력 2026-08-18 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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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치상 혐의

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게 해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군검찰에 넘겨졌다.

18일 피해 병사 측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A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상병에게 과도한 팔굽혀펴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중사는 B상병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잡은 채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상병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A중사는 이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뒤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이른바 '콜라색 소변' 증상까지 나타났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정상 범위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7만7천380까지 상승했다. B상병은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아 수사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A중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직접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천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과 민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기도 포천 육군 73사단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이번 15사단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군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