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에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신테카바이오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한가로 직행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9분 기준 신테카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9.99% 내린 1048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급락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테카바이오는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반기에는 연결·별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회계감사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대여거래의 정당성 및 사용용도 확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증거 수집 미확보'를 제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신테카바이오를 이날부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조치다.
신테카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8억7155만원, 영업손실 57억2913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56억9635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