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 이혼소송' 오늘 결론…재상고 안 하면 확정

입력 2026-08-14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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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시 연 5% 이자 부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14일 재상고 기한을 끝으로 최종 분수령을 맞는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이날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를 기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현재까지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9천440억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 수준이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을 더 끌고 가는 것 역시 최 회장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