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행위"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가 어린 시절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게 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A씨의 대응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폭력의 정도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서 A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다툼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도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당시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