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목적 속인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제한
외교공관 직원 자녀도 시민권 부여 대상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입국 목적을 속이고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출산한 자녀와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를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부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별도 소송이 없으면 해당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