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89만 가구로, 월세공제 1천200만원까지 는다

입력 2026-08-03 18:00:00 수정 2026-08-03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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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지급규모 5조9천억원 확대…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포함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되레 줄던 '혼인 페널티' 세제상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0. 재경부 제공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 문턱이 낮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보다 800만원 높아져 연 소득 5천만원을 넘는 부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기존 800만~1천700만원에서 800만~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 이후 오히려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 규모도 약 5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는데, 한도 확대에 따라 공제 혜택도 커진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낼 경우 공제액은 기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층은 우대 폭이 더 크다. 조만희 재경부 세실장은 "청년의 월세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7%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도 현실화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수십 년간 유지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주거 지원 정책의 하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상시 제도로 바뀐다. 그동안 일몰 시점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기한 없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특례도 대부분 연장하거나 상시화한다.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적용은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한다. 농업·임업·어업용 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역시 2029년까지 유지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담겼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인하한다. 택시업계의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감면과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제 특례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주거비와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