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 보완할 것"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 무인기로 오인해 요격을 준비한 사건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은 훈련 전날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으며, 육군 1군단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상급자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1군단 소속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알렸다.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일정 고도 이하에서 이뤄지는 무인기 비행으로 판단해 1군단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미군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했다. 비행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우리 군은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다.
한국군 실무자가 비행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미군 측의 통보 방식 역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사용공역에서 비행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공문으로 계획을 통보한 뒤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공식 절차 대신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만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에도 한미 실무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비행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 등이 발생한 육군 1군단의 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