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함량 0.1% 이하만…"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강화

입력 2026-08-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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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고시
표시 기준 '커피 원두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커피. 픽사베이
커피. 픽사베이

오는 2028년부터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디카페인 음료 수요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디카페인 기준을 카페인 제거율이 아니라 잔류량에 맞추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의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고형분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라면 탈카페인 혹은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으로 전환 작업을 해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아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와 차이가 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이후에는 기존처럼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했더라도 카페인 잔류량 0.1%를 초과한다면 탈카페인 혹은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또 주류 협업제품의 주요 표시면에 '주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주류 협업제품은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해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을 말한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에서 잘 보이는 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구는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