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안할게요" 서약 뒤 출근한 女에 돈준 아산시

입력 2026-07-2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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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이윤규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탈성매매서약서'를 작성한 여성이 성매매 시설에 또 다시 출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천만원 가까운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내역에 따르면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에 4천520만원을 책정했다. 자활지원금은 생계비와 거주이전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나뉜다. 신청 조건부인 이 사업엔 지원자가 늘어 아산시는 올해 예산을 1천100만원 추가해 달라고 이달 중순쯤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성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매매업소로 출근한 여성 김모 씨에게 자활지원금을 여과 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18일 성매매 업소로 출근을 했다. 한 달 앞선 4월 자활지원 대상이 된 김 씨는 5월까지 두 차례 기초 상담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아산시 측은 김 씨의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같은 달 28일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며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출근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이에게 '앉아만 있었다'는 궤변을 듣고도 지원금을 쥐여줬다면 그야말로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의 극치"라며 "시민 혈세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