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상폐된 일정실업 거래지원…29일부터 6개월간 매매

입력 2026-07-27 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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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능 기업 123개사로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된 산업용 원단 제조기업 일정실업이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한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 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최대 6개월간 거래가 지원된다.

일정실업은 협회가 지난 6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이다.

29일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인 614원으로 정해졌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 122개사에서 123개사로 늘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종목의 거래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다.

협회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인트로메딕과 파멥신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한 바 있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중 요건 충족이 확인된 기업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