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여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내일 선고 또 연기

입력 2026-07-23 15:33:35 수정 2026-07-23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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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재차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당초 지난 16일 오전으로 예고됐던 선고기일이 특검 측 요청에 의해 이미 한 차례 미뤄진 것이었다.

소부 심리는 대법관 4명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 단위 재판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가능하다.

그런데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정확한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각각 엇갈린 점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 사건 하급심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신빙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