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북구 신암초 더해 3곳 스쿨존 추가…시설 보강·시범운영 거쳐 내년 시행
"심야시간대 교통 흐름 원활히…대상지 추가 발굴 방침"
내년부터는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심야시간에 한해 완화되는 곳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매일신문 4월 16일 등) 전망이다. 대구시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규정 속도를 완화하는 곳을 늘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스쿨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존 북구 신암초에 더해 ▷서구 대성초 ▷북구 태현초 ▷달성군 가창초 등 3곳이 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대상 구역으로 추가 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2천630만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이달 20일에는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 완료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용역에서는 ▷ 대상지별 교통·안전 여건 분석, 주통학로 실태조사 및 위험도 분석 ▷대상지별 맞춤형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계획 수립 및 속도 개선안 등 검토 ▷교통안전시설 보완 대책 등 수립 등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속도 완화의 적정성, 안전성, 학생 및 보행자 이동량, 차량 통행량 등 분석 등을 거쳐 세 곳 모두 심야시간 속도 제한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남은 하반기 동안은 실시설계 및 시설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는 추가되는 3곳 스쿨존에 대해서도 심야시간 제한속도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3년 9월 신암초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북구 대현로 왕복 4차로 약 350m 구간에 대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운영하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시속 50㎞로 각각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심야 시간대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로 일괄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상지별 스쿨존 규정속도를 살펴보면, 대성초의 경우 현행 시속 40㎞ 규정을 야간에 한해 50㎞로, 태현초는 현행 30㎞ 규정을 야간 50㎞, 가창초는 현행 50㎞ 규정을 야간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용역 결과 대로 규정속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요청해둔 상태로, 오는 28일 경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추가되는 3곳에 대한 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 보강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시비 3억6천900만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 다니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해 교통 흐름 원활히 하기 위해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자경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오전 8시 이전에 등교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시간대 교통 흐름 개선과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스쿨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