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치전원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26-07-22 0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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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동원해 논문 대필·데이터 조작
딸은 집행유예 유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사실상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딸의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맡겼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가설에 맞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딸은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한 것 외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보고서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 실적까지 쌓았다. 이후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합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딸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