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입력 2026-07-19 18:35:04 수정 2026-07-19 1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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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자씨, 미술품 반환 소송해 188점 중 3점 인정…우양산업개발은 항소
아트선재미술관, 대우그룹 해체 때 우양산업이 인수…우양미술관 변경

16일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16일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백남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 작품이 전시돼 있다.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기점으로 출범한 이번 페스티벌은 백남준의 이름으로 열리는 최초의 글로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백남준아트센터를 거점으로 매년 개최된다. 연합뉴스

백남준의 작품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우양산업개발에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백남준 작품 2점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만 정씨 소유라고 보고 반환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반환을 청구한 나머지 185점에 대해선 "정씨가 이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양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