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개입 의혹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입력 2026-07-17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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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속 심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시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수사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