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표현 자유 침해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돌입"

입력 2026-07-16 15:30: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문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조작 선동"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며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