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수년째 치매를 앓아 온 같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경남 지역의 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여성 B씨의 자택에 들어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평소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B씨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며, B씨의 동의 아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A씨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A씨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원심 판단이 사실과 다르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준유사강간 혐의가 유죄 내지는 최소 미수 혐의 인정이 돼야 하고, 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A씨와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