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고" 8개월 아들 머리 리모컨으로 때려 살해한 친모…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7-14 15:21:27 수정 2026-07-14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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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7일 선고 공판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A씨의 폭행으로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망한)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이용해 머리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폭행을 당한 지 나흘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이후에도 아들이 계속 울자 인근 소아과 의원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B군을 입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상태가 악화하자 사흘 뒤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이튿날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