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 의결…'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공공의 이익' 고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경북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A씨가 심의위원회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A씨의 신상을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 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과거 데이트폭력 등을 언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또다른 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인근 편의점 등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검거 이후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부 유튜버 채널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일 A씨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A씨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A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