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5% "문제 생기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입력 2026-07-12 13:37:14 수정 2026-07-12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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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자체 조사 공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절반 "외부 견제 어려워"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주체로 경찰보다 검찰을 선호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개혁신당이 12일 발표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이며, 응답률은 0.79%다.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64.0%로 나타나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29.3%)는 답변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9.3%는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