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5월 마트 불심검문서 덜미…휴대폰 문자가 결정타
검은색 비닐봉지에 1억6000만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담아 마트 안을 서성이던 외국인 여성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이 7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으로 바꿔 운반하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마트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마트 안에서 A씨를 발견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가 든 검은색 비닐봉지 사이로는 5만원권 현금다발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경찰이 현금 출처를 묻자 A씨는 처음엔 "내 돈"이라고 했다가, 이내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가족 돈"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다. 여권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고, 가방까지 확인한 결과 현금 총액은 1억6000만원을 웃돌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원과 자금 출처에 대해 함구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문자메시지에는 "나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 그런데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소지품 메모장에도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순금 204돈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꾼 뒤 조직에 전달하려 한 수거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보한 현금 전액이 범죄 수익금임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현금이나 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같은 요청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