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산신청 후 4년만에 파산 선고
사학분규,임금체불 등의 영향…대학 통폐합 등 자구책 노력 물거품
경북 경주의 신경주대학교가 속한 학교법인인 원석학원이 3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종길)는 이날 학교법인 원석학원(이사장 김영호)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신경주대학교의 전신인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 교직원들이 지난 2022년 5월 원석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지 4년 1개월이 걸려 파산이 선고됐다.
법원은 원석학원의 파산관재인으로 장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이 학원의 채권자들은 대구회생법원에 8월 28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9월 22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과 권한을 관리하는 동안 학교수업과 학사는 별도로 운영된다.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체무,회계 등 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한을 가지게 돼 기존 이사회와 이사장은 법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또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과 채권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대학의 회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만약 대학을 더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경주대학교의 전신인 경주대와 서라벌대 교직원들은 2019년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해 한 때 체불임금이 150억원이 넘었지만 현재는 일부가 변재돼 정확한 액수를 추산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파산과 관련한 원석학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원석학원은 지난 1981년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설립해 신라고등학교와 신경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신경주대학교는 한국관광대학으로 1987년 개교한 이후 경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이후 사학비리로 인해 사학분규가 발생하고 교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대학은 자구책으로 2023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임금체불 해결을 조건으로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폐합 승인 받아 이듬해 신경주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했고, 옛 경주대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대학살리기 노력을 기울였으나 파산선고로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