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탁 단순 인식 넘어 적극 호응"
각종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곳이다.
김 여사 측은 항소장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밖에도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관련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단순히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현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