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특정 신체부위 '필러 시술' 받던 여성 숨져…시술한 중국인 男 입건 조사

입력 2026-06-30 14:23:27 수정 2026-06-30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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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미용 목적 필러 시술 진행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숙박업소에서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을 담당한 중국 국적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미용 목적의 필러 시술을 불법으로 진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의 특정 부위에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술 이후 B씨의 상태에 이상이 생기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후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1차 구두 소견으로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어 수일 뒤 이례적으로 2차 부검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증상이 성형 필러 시술 합병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중 메신저를 통해 B씨를 포함한 여성들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