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위반 논란 대구인자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까지

입력 2026-06-29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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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위 "사무국장 A씨, '직장 내 괴롭힘' 자행…상위기관 대구상의 가해자 즉각 징계해야"
관련 진정서 노동당국에도 제출, 한 달간 대구상의서 자체 조사
사무국장 A씨 "직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모두 소명할 것"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임재환 기자

인사상 규정 위반 논란(매일신문 6월 3일·12일자 보도)에 휩싸였던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번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인자위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행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노동당국에도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자위 소속 직원들은 29일 정오쯤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자위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와 진상조사, 분리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자행했고, 참다못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내용만 28건에 달한다"며 "상위기관인 대구상의는 가해자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자위는 대구상의 산하 조직으로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키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구상의 소속 1급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9일 자로 인자위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

인자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의 업무 능력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출장 업무를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실무자가 외부기관과 협의를 마친 출장 일정에 대해 A씨가 출장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례가 담겼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반복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

A씨가 업무 수행이 미흡한 직원들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직원들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출장과 관련해선 직원들이 공유하지 않은 업무 내용이 있었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와 규칙,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주체는 '사용자'인 대구상의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수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예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위법한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 3월 A씨를 인자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필요한 사전 실무협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규정 위반 상태는 해소됐지만, 약 3개월 동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가 이어지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