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낮아진다…예보료·출연금 등 비용 반영 금지

입력 2026-06-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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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은행법 7월 1일 시행, 예금자보험료·서금원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 원천 금지
신보·기보 등 보증부대출도 기금 출연금 50% 이상 못 얹어...내부 점검 연 2회 의무화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얹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워왔다. 일례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를 다시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식이었다.

금융당국은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법제화를 단행했다.

개정된 은행법령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지난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이 자체적으로 반영을 중단한 상태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전가도 제한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그어졌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이라면 대출금리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이에 더해 지난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이 인상분 역시 차주의 대출금리에 떠넘길 수 없게 조치했다.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각 은행은 대출금리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 사항은 7월 1일 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