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133곳 '후면 단속카메라' 가동…오토바이 안전모까지 잡힌다

입력 2026-06-29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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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율 10% 이상 효과
지난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까지 10만건 이상 단속

대구 서구 이현초 인근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서구 이현초 인근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의 한 도로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한다. 현장 적발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인카메라단속장비는 운전자와 후면 번호판을 모두 촬영했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지역 교통단속의 사각지대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차량뿐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등)까지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장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신호·과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장비는 과속단속용 12곳, 신호·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장비 9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1곳, 주요 교차로 5곳, 일반도로 5곳에 각각 배치됐다. 이로써 대구지역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기존 장비를 포함해 모두 133곳에서 운영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자동 적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면 촬영 방식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도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 단속이 가능하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단속카메라를 앞두고 급감속한 뒤 통과 직후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차량이 단속지점을 지난 뒤에도 후면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순간 감속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신규 장비에 대해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9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범칙금 부과에 들어간다.

후면 단속장비는 실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가 처음 도입된 이후인 2025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0.5%, 사망자는 16.7%, 부상자는 14.2%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속 억제와 신호 준수율 향상,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단속 건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후면 단속장비 적발 건수는 2024년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모두 8만3천605건에서 2025년에는 총 10만9천32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모두 4만3천1건이 단속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장비별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교통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큼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