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더는 못 봐준다"…'중대한 범죄'는 기준 만 13세로

입력 2026-06-28 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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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 범위는 확정되지 않아…세부 기준 향후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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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 넷플릭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범죄에 한해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행보다 낮은 연령부터 형사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이른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애초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14세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부처 간 이견도 이어지면서 정부는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했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향후 법무부가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