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다단계 사기 '조희팔' 사건 공탁금 배당 재개

입력 2026-06-24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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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두 번째 공탁금 배당기일 열려, 320억 원 규모, 채권자 2만2156명

조희팔 공개수배 관련 자료. 매일신문DB
조희팔 공개수배 관련 자료. 매일신문DB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기록된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수백억원대 범죄수익 환급 절차가 재개됐다. 수년간 이어진 배당이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후속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4일 배당법정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 관련 배당사건 가운데 공탁금이 큰 액수(320억원)인 사건에 대한 우선 배당을 진행했다.

이번 배당 대상은 전국피해자채권단을 비롯한 채권자 2만2천156명이다.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모두 710억원 규모로, 320억원 규모 사건 2건과 50억원, 20억원 규모 사건 등 총 4건의 배당사건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당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당은 지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배당금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절차가 장기간 중단됐다. 이후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법원은 변경된 채권자 명단과 배당금 규모를 반영해 배당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첫 번째 320억원 규모 배당사건은 대부분의 지급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기준 해당 사건 공탁금 가운데 약 20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에 또 다른 320억원 규모 사건에 대한 배당을 우선 진행한 뒤, 후속 사건인 50억원과 20억원 규모 공탁금도 순차적으로 배당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소와 인적사항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사실조회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투자사업을 내세워 약 7만명의 투자자로부터 5조원대 자금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한 후, 2011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