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준수 여부 확인 계획"
인천의 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80대 여성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A씨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전날 오후 경찰에 A씨의 다리가 외부로 배출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괴사로 인해 혈류가 끊긴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았지만, 청소 담당자가 이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본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와 외과, 한방과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나 별도 수술실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유입 경로를 추적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