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삶 챙기겠다" 임종득 의원, 농로 안전등급제·유휴농지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6-06-18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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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등제 도입·시행 의무화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도 추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농어촌 주민 안전 강화와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대해 교량난간과 노면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로 안전등급에 따라 정비와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구간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증가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휴농지의 임대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촌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농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계획에는 유휴농지의 위치와 면적, 현황뿐 아니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 대한 우선 임대 등 활용·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농로는 단순한 농업용 도로가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농업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농로 안전등급제를 통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농업인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유휴농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치된 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해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