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해놓고…"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한 피고인들

입력 2026-06-18 14:52:11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32)·임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앞서 김 감독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날 재판은 숨진 김 감독의 아버지도 방청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