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40대男 징역 1년…협박 인정

입력 2026-06-18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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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하진 않아 특수협박죄는 무죄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손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손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존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홍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두고 건물을 떠난 상태였던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 행위가 이뤄진 경우 적용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해악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인 경우에 인정되는 특수협박죄는 홍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됐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