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관계자 "산불 전 대부분 출고…실질적 피해 없었다"
8억6천만원 피해 신고 뒤 재해기업 확인증 발급
경북도 재확인 착수…"위법 확인 시 강력 조치"
의혹 불거지자 경북도·안동시·경제진흥원 재확인 착수
경북 안동의 한 향토 수산물가공업체(이하 수산물업체)가 지난해 산불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창고에 사실상 수산물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당 수산물업체는 지난해 4월 30일 대표 명의로 안동시 일직면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8억6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이 산불로 소실됐다며 피해신고서 등을 안동시에 제출했다.
안동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재해기업 확인증을 발급했고, 해당 업체는 농협을 통해 같은 해 7월 기업운전자금 2억5천만원, 10월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해당 자금 이자 가운데 연 3%는 경북도가 이차보전(利差補塡, 이자의 차액)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업체 내부 관계자들은 피해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22일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들이 거래처로 출고돼 창고 안에 재고 물품이 거의 없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재고 장부와 출고 기록, 물류 자료를 확인하면 당시 상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장과 시설이 불에 타고 거래처까지 끊겨 피눈물을 흘린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며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 왜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하느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었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 15일 직접 찾은 안동시 일직면의 한 냉동창고는 외벽 대부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고 바로 옆 목조주택도 외형상 화재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인근에는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패널 구조 건축물 부지가 남아 있었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정책자금 유용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가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경북도는 안동시와 경북도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피해 확인 과정과 재해기업 확인증 발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허위 신고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산물업체 대표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