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군사시설 규제개선, 필연적 선택"
국방부가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민통선 조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선으로, 법상 MDL 이남 10㎞ 이내에 설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민통선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MDL 남쪽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 270㎢, 즉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해당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폐쇄회로)TV 설치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하며 내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된다.
제한보호구역 기준도 새롭게 손질된다. 국방부는 기준 재설정을 통해 약 450㎢, 여의도 150배 규모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가운데 민통선 남쪽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접경지역 국토 약 2천900㎢가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적 중요도가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실제 작전 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총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수치가 지도상 분석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부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양주·파주 지역 소재 23개 시설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