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연 3만% 불법대부업, 허위신고도…중국인 2명 '구속기소'

입력 2026-06-11 1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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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천69%, 3천476%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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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매긴 뒤,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연이율 60%를 초과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자 중 한 명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를 되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각각 연이율 5천69%, 3천476%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이때 C씨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은 이들은 경찰에 C씨가 이를 절도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 밖에도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00%~2만9천200%의 이자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천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다. 이자는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없으며,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