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판' 정유미, 강등 불복 소송 승소에 "당연한 결과…세금 아깝다"

입력 2026-06-11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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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 압박 목적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권 남용 인정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연합뉴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강등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인사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진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정 검사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처럼 당연한 결론을 확인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 공적 자원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소송에 세금이 쓰였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