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인자위 사무국장 인사 뒤늦게 절차 이행…"잘못된 선례될라" 논란 지속

입력 2026-06-11 14:33:17 수정 2026-06-11 1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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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논의 없이 단행된 인사…3개월 만에 뒤늦은 임면안 논의
인자위 내부 "절차상 하자 여전"…인사 무효 주장도
대구상의 "인사 철회 불가…앞으로 규정 철저히 준수"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인사 과정에서 사전 논의절차를 누락해 규정 위반 비판(매일신문 6월 3일자 보도)이 쏟아진 가운데, 뒤늦게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논란은 식지않고 있다.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구인자위) 내부에선 위법하게 단행된 인사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절차를 위반한 인사가 뒤늦은 협의만으로 정당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대구상의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인자위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한 A씨 임면안이 논의됐다. 지역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구인자위는 별도 법인이 아닌 탓에 대구상의가 설치기관을 맡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 3월 4일 내부 인사인 1급 부장 A씨를 대구인자위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인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전 실무협의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자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인자위 사무국장을 전담자로 임면할 경우 사전에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상 하자를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로 사후 실무협의회 개최를 권고했지만 협의회는 수개월간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절차 논란 속에서도 사무국장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A씨의 임면안은 인사 발령 3개월 만에 열린 사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

다만 인자위 내부에서는 뒤늦게 진행된 논의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인자위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인사 발령이 난 뒤 뒤늦게 협의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인사는 절차상 하자를 무시한 채 강행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인사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 사전 협의 절차를 둔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규정을 위반해도 나중에 협의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상의 관계자는 "사후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와 노동부 등이 참여해 사실상 유권해석을 했고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해당 인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 실무협의회 절차를 몰랐고,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