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이혼 당한 정치 망상 속의 선동꾼"…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입력 2026-06-09 12:01:11 수정 2026-06-09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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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모욕 행위에 대한 이자료 5천만원 청구"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 씨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라며 비판했다.

해마루는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서인 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 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윤서인은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또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고, "나이가 환갑인데"라는 표현에는 "저도 50살 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노화가 찾아오는 서글픈 맘도 모르고 괜히 나이를 언급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마루는 "이승환은 표현을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