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무단방치·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표적
지난해 적발 38만8천여 대…안전기준 위반 41% 급증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분야에서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8만8천62대로, 2024년(35만1천798대)보다 10.3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9만2천228대로 1년 전보다 41.22%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무단방치 차량 5만3천656대, 기타(검사 미필·지방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 등) 9만5천81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3천731대 등의 순이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5천81건, 과태료 부과 1만6천452건, 고발조치 4천196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이후 일반 시민의 신고 참여가 늘면서 단속 성과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반 일시·장소,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