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화물차 후부안전판 강도 10t→18t으로
9월 1일부터 제작·수입 차량 적용…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도 개선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관련 제동등 기준도 개선된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과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이다. 기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회생제동 기능으로 속도가 줄어들 경우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초당 1.3㎨) 이상 감속이 이뤄지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돼 뒤따르는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이 역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후부안전판은 뒤따라오던 차량이 화물차 뒤에 추돌했을 때 차고가 높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 개정안은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t)에서 18t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이고, 추돌 충격 시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