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출마' 김현태, 주소지는 '계양갑'…본인 못 찍는다

입력 2026-06-03 15:52:21 수정 2026-06-03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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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캡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정작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체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김 후보의 주소지가 계양갑 선거구에 포함돼 계양을 보궐선거 유권자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 어사대로로, 계산1·3동 관할인 계양갑 선거구에 속한다. 반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계양을 선거구는 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 계양2동, 계양3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후보로 등록했지만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신이 출마한 보궐선거에서는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는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이 없다"며 "출마 자격과 투표권 기준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당시 "본투표 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발언이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을 뜻한 것이었다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휘 아래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를 파면했으며,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다.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되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열렸으며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김현태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